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반면, 「민법」과 달리 현행법은 상실된 친권의 회복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친권 상실을 선고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더불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