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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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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