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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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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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