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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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은 없어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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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