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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규정은 없어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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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