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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음.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6, 제45조, 제53조의2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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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