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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에 달함. 그에 비해 양육비를 일시로 지급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가정은 16.8%에 불과함. 2011년 조사에서는 법원 판결이 있어도 35%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다른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보호자에 부양의무자가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의식주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동법 제17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3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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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