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인인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