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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조항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5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68개소에 머물러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함(안 제29조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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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