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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으로 정작 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예방교육 실시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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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