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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원가정 보호 원칙’이 우선시 되면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ㆍ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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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