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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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 아동” 정보에 대해 지자체와 학교 간 공유ㆍ협조 체제가 전무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발견 및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창녕 학대 소녀”, “천안 학대 소년” 등과 같이 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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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