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 일부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거리를 뛰어가다가 시민에 의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원칙”과 부차적인 “유사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분리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8년 국내 아동학대 발생건수 24,604건 가운데 원가정보호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20,164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아동 재학대 사례 2,543건 가운데 69%가 첫 학대 발견 이후부터 최종 조치까지 원가정보호가 유지되는 등 원가정보호 원칙이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원가정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