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미래통합당 15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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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