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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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씨름의 진흥과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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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