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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라. 대학원ㆍ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마.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3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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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