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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완도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ㆍ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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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