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3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자료의 검증을 위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촉진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0조).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