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등12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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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고자 실용신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술의 융합ㆍ복합화로 국내ㆍ외에 이미 공지(公知)된 기술이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경우 또다른 고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존기술들의 결합을 활용한 고안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줌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고안들을 창업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실용신안제도를 이용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경우 실제 사업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 중인 고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여 청년창업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사업화는 하지 않으면서 실용신안등록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업화 기회를 빼앗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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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