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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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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