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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학교장 자율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여 미세먼지 등을 인한 공기 오염이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사 등이 폐암, 뇌출혈에 걸리는 등 건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대상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의3 및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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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