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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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과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고 있고,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도 현행법상 부재한 상황으로,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항만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2호 신설). 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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