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이른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로 그 운용 한도를 정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는 법률로 동일인 대출한도, 거액여신 한도 등의 대출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포괄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일부 범죄에 한해 하한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임원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액수를 불문하고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금액수의 하한을 정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며,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6항)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안 제78조제6항).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안 제78조의2). 라.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김희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