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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상위 법률적 근거로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들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함)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함. 이때 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아 사실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나 상호금융권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만일 비조합원으로서 비주택 담보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조합원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 사업 이용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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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