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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방대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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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