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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 발생 후 바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의3, 제2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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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