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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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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