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정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