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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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30.2%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사무국에 제출함. 하지만 이처럼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천차만별이며, 지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등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음.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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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