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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로 지정한 ‘공기열’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로 정의되지 않아 급격히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여, 2030년까지 기준 총배출량 대비 40%라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EU와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부과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 등을 통한 간접 수출 규모도 상당한 만큼 탄소중립에 취약한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될 수 있어 공장 건물 냉난방 효율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공기열 방식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시점임. 또한 건물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냉난방 목적의 소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이외 다른 에너지원 도입은 미미하여 국내 NDC 목표 달성 중 건물부문이 가장 미흡한 실정으로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신에너지인 수소와 연료전지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며, 연료전지는 LNG 등을 사용하여 운전비 또한 과도하여 경제성이 떨어짐. 재생에너지로 주로 활용되는 태양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으며, 풍력과 수력은 초기 구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발전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음. 또한 지열은 보통 지하 150m 이상을 천공하여 지중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성적계수(COP)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십 개의 천공 공사가 필요하여 지반침하, 환경파괴, 인접 건물로 피해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EU는 2009년부터 지열, 수열과 더불어 공기열을 모두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로 지정, 관련 기술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지열 외에 공기열, 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음. 공기열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건축물 내 열 에너지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어 지역과 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공기열의 COP 효율에 상관없이 건물 냉난방용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 공기열은 고온에서 COP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함.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출력제약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전력 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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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