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등4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0인 · 국민의힘 40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여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이러한 녹색분류체계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ㆍ자금ㆍ부지 등을 전제로 하여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ㆍ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박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