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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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