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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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 또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언론의 보도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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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