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론집중도조사를 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무도 아닐뿐더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0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음.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모바일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어도 매년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해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도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일한 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의 부수공사만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정부 광고의 효과 등을 조사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대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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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