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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도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다만 검색에 의한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는 상위 노출 등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특정 언론의 기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나 타 언론사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해서는 기사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뉴스 전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함(안 제10조제3항).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때 제목에 비속어가 들어간 경우,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제공한 내역,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거부한 내역을 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과정 전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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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