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