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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배구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체육인은 연예인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ㆍ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명예훼손정보”라 함)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ㆍ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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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