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제1항은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다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제2항의 상한액(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하여 설정한 경우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2조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ㆍ매개 정지를 포함) 처분 위반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9조).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명시한 경우는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 1) 법 제3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39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는 시행령상 과태료의 상한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항으로 이동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나. 법 제22조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할 필요 1) 제39조제1항제12호의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 신문 등의 기사를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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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