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정보의 홍수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마지막으로,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ㆍ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취재ㆍ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을 강구하게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바.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사.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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