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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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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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