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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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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