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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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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