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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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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