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하여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되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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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