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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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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