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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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