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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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는 조리장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리사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폐암 등 산재가 인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환기 시설이 불충분한 조리장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중증 질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임. 따라서 급식 위생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 마련,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건강 상 위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제5항?제7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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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