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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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자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규정된 중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재의 수단 및 금액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의 중요 준수사항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가 기숙사ㆍ학교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모든 주요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97조제10호 및 제101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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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