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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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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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