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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정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에서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에 대하여는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집합교육 실시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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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