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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급식이 오염될 경우 병원의 환자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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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