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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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음. 해당 유치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이 설사ㆍ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이 중 58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심각한 신장훼손과 평생 남을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임. 이처럼 노인 및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현행법 제88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고 실제 처분되는 과태료 수준도 50만원에 불과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처럼 미약한 제재로 인해 역학조사에 중요한 보존식이 미보관ㆍ폐기되는 등 집단식중독의 원활한 원인조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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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