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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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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